공단건강검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공단건강검진
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우편발송
※ 검진표를 분실 도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가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-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-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- 식전혈당
-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GFR), 혈색소
- 흥부방사선촬영
- 구강검진
- KDSQ-P 선별검사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 -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 <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>